판매를 앞두고 라벨을 점검하다 보면, 의외로 의무 표시사항 한두 개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광고법이 정한 9가지 항목은 누락하면 회수·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판매 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9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작은 브랜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짚어봅니다.

1. 제품명

법적으로 “그 식품의 명칭”을 의미합니다. 브랜드명이 제품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 차차 그래놀라 (브랜드명) → 오트 그래놀라 (제품명)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2. 식품유형

식약처가 정한 식품 분류 체계상의 유형을 기재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에 적힌 유형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비슷한 제품이라도 가공 방식에 따라 식품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그래놀라라도 시리얼류 / 과자류 / 기타가공식품으로 나뉠 수 있어요.

3. 영업소(제조원) 명칭 및 소재지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를 경우 둘 다 표기합니다.

구분표기 예시
제조원만 있는 경우제조원: 맛차차(주) / 서울시 …
제조원·판매원 분리제조원: A공장 / 판매원: 맛차차(주)
위탁 제조제조원: B / 위탁자: 맛차차(주)

4.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세 가지 중 해당하는 것을 표기합니다. 식품 유형에 따라 의무 표기 항목이 다릅니다.

  • 일반 가공식품: 유통기한
  • 장기 보존식품 (장류·식초 등): 품질유지기한
  • 즉석조리식품: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

5. 내용량

중량·용량·개수 중 식품 유형에 맞게 표기. 단위 표기 누락이 흔합니다.

200g — ❌ 200 (단위 없음)

6. 원재료명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기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별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7. 영양성분 (해당 시)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무가당, 저지방 같은 강조 표시를 쓰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보관 방법

냉장보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9. 반품 및 교환 장소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연락 가능한 장소·연락처. 판매원 정보로 갈음 가능합니다.


9가지 모두 빠짐없이 들어갔다면, 다음 단계는 표기 형식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입니다. 글자 크기, 위치, 함량 단위 등 디테일이 시정 명령의 흔한 사유입니다.

⚠️ 이 글은 표시광고법 기준 정리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매 전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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