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표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22품목은 법정 의무 표시 대상이며, 누락 시 회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품목 목록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SO₂),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놓치기 쉬운 3가지 경우

가공보조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었지만 최종 제품에 잔류하는 가공보조제도 알레르기 표시 대상입니다.

유사 원재료

예) 달걀흰자만 사용했어도 “알류” 표시가 필요합니다. 특정 부위나 형태가 달라도 같은 알레르기원으로 봅니다.

교차오염 우려

동일 설비에서 다른 알레르기 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 주의 표시를 권고합니다.

표기 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하단에 굵은 글씨 또는 별도 칸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우유, 대두 함유

⚠️ 이 글은 자율 점검 참고용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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