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당, 설탕 무첨가, 저지방, 저칼로리 —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좋은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라벨에 쓰는 순간,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조 표시란 무엇인가

식품표시광고법은 특정 성분의 함유 또는 비함유를 강조하는 표현을 강조 표시로 정의합니다.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표현 유형예시
무·無·Zero무가당, 무설탕, 제로슈가
저·Low저지방, 저칼로리, 저나트륨
고·강화고단백, 칼슘 강화
비교 강조기존 제품 대비 지방 50% 감소

왜 영양성분표가 필요해지나

강조 표시를 하면 소비자는 그 성분의 수치를 신뢰하고 제품을 선택합니다. 식약처는 이 경우 해당 수치를 근거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강조 표시를 한 영양소는 반드시 영양성분 표시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치에 맞는 수치여야 합니다.

주요 강조 표시 기준값

아래는 식약처 고시 기준입니다. 기준을 충족해야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표현기준 (100ml 또는 100g 기준)
무가당당류 0.5g 이하 (단, 첨가당만 해당)
저당당류 5g 이하 (음료 2.5g 이하)
무지방지방 0.5g 이하
저지방지방 3g 이하 (음료 1.5g 이하)
저칼로리열량 40kcal 이하 (음료 20kcal 이하)
무칼로리열량 4kcal 이하

놓치기 쉬운 부분무가당무설탕은 다릅니다. 무가당은 첨가당(설탕·시럽 등)이 없다는 뜻이지, 자연 함유된 당류(과일즙의 당)까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혼용 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정리

영양표시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강조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 어떤 식품이든 강조 표시를 쓰면 의무 발생
  2.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인 경우 — 과자·음료·라면·빵류 등 고시된 품목
  3. 건강기능식품 — 전부 의무

강조 표시 없이도 의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위에 강조 표시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강조 표시는 마케팅 효과가 있지만, 기준값 미달 시 허위·과장 광고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표기 전 성분 분석 수치와 기준값을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이 글은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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