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당, 설탕 무첨가, 저지방, 저칼로리 —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좋은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을 라벨에 쓰는 순간, 영양성분 표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조 표시란 무엇인가
식품표시광고법은 특정 성분의 함유 또는 비함유를 강조하는 표현을 강조 표시로 정의합니다.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표현 유형 | 예시 |
|---|---|
| 무·無·Zero | 무가당, 무설탕, 제로슈가 |
| 저·Low | 저지방, 저칼로리, 저나트륨 |
| 고·강화 | 고단백, 칼슘 강화 |
| 비교 강조 | 기존 제품 대비 지방 50% 감소 |
왜 영양성분표가 필요해지나
강조 표시를 하면 소비자는 그 성분의 수치를 신뢰하고 제품을 선택합니다. 식약처는 이 경우 해당 수치를 근거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강조 표시를 한 영양소는 반드시 영양성분 표시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치에 맞는 수치여야 합니다.
주요 강조 표시 기준값
아래는 식약처 고시 기준입니다. 기준을 충족해야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 표현 | 기준 (100ml 또는 100g 기준) |
|---|---|
| 무가당 | 당류 0.5g 이하 (단, 첨가당만 해당) |
| 저당 | 당류 5g 이하 (음료 2.5g 이하) |
| 무지방 | 지방 0.5g 이하 |
| 저지방 | 지방 3g 이하 (음료 1.5g 이하) |
| 저칼로리 | 열량 40kcal 이하 (음료 20kcal 이하) |
| 무칼로리 | 열량 4kcal 이하 |
놓치기 쉬운 부분 —
무가당과무설탕은 다릅니다. 무가당은 첨가당(설탕·시럽 등)이 없다는 뜻이지, 자연 함유된 당류(과일즙의 당)까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혼용 시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정리
영양표시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강조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 어떤 식품이든 강조 표시를 쓰면 의무 발생
-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인 경우 — 과자·음료·라면·빵류 등 고시된 품목
- 건강기능식품 — 전부 의무
강조 표시 없이도 의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위에 강조 표시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강조 표시는 마케팅 효과가 있지만, 기준값 미달 시 허위·과장 광고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표기 전 성분 분석 수치와 기준값을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이 글은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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