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마크는 “그냥 달아두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재별 개별 표시 원칙을 모르면 시정 명령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복합 포장재를 쓰는 스몰 브랜드에서 혼동이 많습니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성수지(플라스틱) 포장재
  • 금속 캔
  • 유리병
  • 종이팩 (멸균팩 포함)
  •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비닐류(LDPE 봉투 등)도 합성수지로 분류되어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소재별 개별 표시 원칙

핵심은 소재가 다르면 마크도 따로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리병 + 금속 뚜껑 조합의 제품이라면:

  • 유리병 → 유리 분리배출 마크
  • 금속 뚜껑 → 캔·고철 분리배출 마크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 표기하거나, 어느 한쪽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주 쓰는 포장재 조합별 표시 예시

포장재 조합표시 방법
유리병 + 플라스틱 캡유리 + 플라스틱 (별도 표시)
종이박스 + 비닐 창종이 + 비닐류 (별도 표시)
알루미늄 파우치비닐류 (단독 표시)
크라프트 지퍼백종이 + 비닐류 (재질별 분리 표시)

놓치기 쉬운 부분 — 크라프트 지퍼백처럼 한 포장재 안에 소재가 혼합된 경우, 주 소재와 부속 소재(지퍼 부분)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비닐류” 하나만 달면 부족합니다.

표시 위치와 크기

  • 표시 위치: 포장재 주 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 최소 크기: 8mm × 8mm 이상 (소형 포장재는 예외 규정 별도 확인)
  • 마크 옆에 소재명 텍스트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유리, 캔·고철 등)

자체 제작 vs 인쇄 발주 시 확인 사항

인쇄소에 라벨을 발주할 때 분리배출 마크 파일을 별도로 전달해야 합니다. 환경부 공식 마크 파일은 환경부 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 소재 변경(예: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시 분리배출 마크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라벨 리디자인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 이 글은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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