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는 두 가지 법률에 걸쳐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원산지(제조국)와 원재료의 원산지를 별도로 다루며, 의무 대상과 표기 방법이 다릅니다.
제품 원산지 (제조국 표시)
수입 식품에 적용됩니다. 국내 제조 제품은 별도의 “제조국” 표기 의무가 없으며, 제조원 소재지로 국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 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산지(수출국) 를 주 표시면에 표기해야 합니다.
원재료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이 적용됩니다. 농산물·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에 의무가 있습니다.
주원료: 해당 원재료 함량이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제품명에 그 원재료명이 포함된 경우
표기 방법 예시
원재료명: 사과(국산) 80%, 설탕(수입산) 20%
원재료가 여러 국가에서 온 경우:
사과(국산 60%, 미국산 40%)
놓치기 쉬운 부분 — 주원료가 아닌 원재료는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제품명에 특정 원재료가 들어간 경우 (예:
제주 감귤 주스) 감귤의 원산지가 주원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제품명에 표현된 원재료이므로 원산지 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무 표기 대상 주요 원재료
농산물: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콩, 고춧가루 등 수산물: 명태, 오징어, 조기, 갈치, 참조기, 참치, 연어, 김 등
식약처 고시 별표에 따라 의무 대상이 지정되어 있으며, 품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처벌
원산지 허위 표시는 식품 표시 위반 중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고의 허위 표시)
- 행정처분: 시정명령, 판매 금지, 영업 정지
정리
| 구분 | 적용 법률 | 표기 위치 |
|---|---|---|
| 제품 원산지 (수입품) | 식품표시광고법 | 주 표시면 |
| 주원료 원산지 (농수산물) | 원산지표시법 | 원재료명 옆 |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쓰는 가공식품 브랜드라면 원재료명 항목에 (국산) 또는 (OO산) 형태로 원산지를 병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원재료 목록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신규 원재료 도입 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