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브랜드가 처음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려 할 때, 어떤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업종에 따라 표시 의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작 전에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업종의 핵심 차이

구분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 방식온라인·소매점 등 유통 판매제조 장소에서 직접 판매
신고 기관시·군·구청시·군·구청
라벨 의무완전한 표시 의무간소화된 의무
품목제조보고필요불필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마켓, 팝업, 오프라인 매장처럼 만드는 장소와 파는 장소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과점, 반찬 가게, 수제 잼 팝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라벨 표시 의무가 간소화됩니다:

  • 제품명, 내용량, 제조연월일(또는 유통기한)은 표기
  • 영양성분 표시 의무 없음 (예외 있음)
  • 알레르기 표시는 구두 안내로 대체 가능

온라인 판매는 즉석판매가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 인스타 DM 등으로 판매하면 유통이 발생하므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 완전한 라벨이 필요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표시 의무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몰, 편의점, 카페 입점 등 모두 포함됩니다.

품목제조보고 후 아래 항목을 모두 라벨에 표기해야 합니다:

  1. 제품명
  2. 식품유형
  3. 영업소(제조원) 명칭 및 소재지
  4. 제조연월일 /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5. 내용량
  6. 원재료명
  7. 영양성분 (해당 시)
  8. 보관 방법
  9. 반품 및 교환 장소

위탁 제조(OEM)를 이용하는 경우

위탁 제조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된 공장에 생산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때:

  • 판매자(브랜드): 별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판매 가능
  • 라벨: 제조원: OO공장 / 판매원: 브랜드명 형태로 표기
  • 품목제조보고: 제조 공장이 보고, 또는 브랜드가 공장을 통해 보고

놓치기 쉬운 부분 — 위탁 제조더라도 라벨의 표시 의무는 동일합니다. 제조원이 다르다고 표시 사항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업종 변경 시 주의사항

즉석판매 업종으로 시작했다가 온라인 판매를 추가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됩니다.


업종 선택은 사업 모델 전체와 연결됩니다. 오프라인 중심인지, 온라인 유통을 포함할 것인지 먼저 결정하고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자율 점검을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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